금융당국이 12월1일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과정에서 판매절차를 마련하는 행정지도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와 관련한 행정지도에 관해 사전예고와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2월1일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 과정에서 판매절차를 마련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를 시행할 때 일반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는 행정지도 시행일 이후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마련을 당부했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업무집행조합원(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작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며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때는 이를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