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정책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보전 대상을 월성1호기 등 원전 5기로 정하고 구체적 범위와 규모를 확정했다.
산업부는 25일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12월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이행계획에 따르면 비용보전 대상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지정했다.
탈원전 정책에 맞춰 한수원이 조기 폐쇄한 월성1호기, 사업을 종결한 삼척의 대진1·2호기 및 영덕의 천지1·2호기가 해당된다.
울진의 신한울3·4호기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신규원전에서는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 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 포함된다.
원전별 구체적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고 이후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산업부는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한수원의 신청에 비용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