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국세청은 24일 2021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102만7천 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분 94만7천 명과 토지분 8만 명을 합친 수치다.
종부세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은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 납부 고지 인원이 2020년(74만4100명)보다 38%(약 28만 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지 세액은 주택분 5조6789억 원, 토지분 2조8892억 원으로 모두 8조5681억 원이다.
이는 2020년 4조2994억 원의 약 2배다. 올해 집값 상승,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으로 주택분 세액이 급증했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신고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납세자들이 내는 금액은 고지된 금액에서 10%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종부세 납부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고지된 세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금액 납부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국세청은 "재산세와 연계해 종부세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종부세 단독으로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