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이 대규모 웨이퍼 투자를 위한 재원을 상장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보유 과정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어 이 리스크의 해소 여부가 SK실트론의 상장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공정거래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12월1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SK실트론 우회 보유지분 문제와 관련해 최 회장에게 내려질 재재의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SK가 2017년 1월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가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우회보유할 수 있도록 해 최 회장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뒤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8월 SK에 최 회장의 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도 발송했다. 이에 최 회장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해 위법성이 없음을 설명하기로 했다.
SK실트론은 이전부터 그룹 에너지계열사 SKE&S와 함께 ‘대어급 상장후보회사’로 꼽혀 왔다.
최근에는 차세대 웨이퍼로 꼽히는 실리콘카바이드(SiC)웨이퍼 생산설비의 신증설 등 설비투자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규모가 모두 1조 원에 가깝다. 이에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최 회장의 법률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SK실트론은 당분간 상장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 회장이 SK실트론의 우회 보유지분 문제를 해소해야 할 시점이 머지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 3분기 말 기준으로 SK그룹 지주사 SK가 SK실트론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SK와 최 회장이 투자은행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우회 보유하고 있는 지분까지 포함하면 SK가 SK실트론 지분을 70.6%, 최 회장이 29.4%를 각각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총수익스와프는 주식 등 자산의 매수자를 대신해 투자은행 등 재무적투자자가 자산을 사들이는 파생거래 방식이다.
자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매수자에 귀속되고 매수자는 대신 재무적 투자자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총수익스와프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주식 등 자산소유권은 재무적 투자자가 가진다.
최 회장과 SK가 투자은행들과 맺은 총수익스와프 계약은 2022년 8월30일 만료된다.
최 회장은 투자은행들이 보유한 본인 몫의 SK실트론 지분 29.4%를 일단 사들인 뒤 지주사 SK에 다시 매각할 공산이 크다.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직접 소유하게 되면 SK실트론은 오너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로서 공정거래법상 오너 사익편취규제의 감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SK가 SK실트론의 상장을 추진한다면 적어도 이 지분 정리작업이 모두 끝난 뒤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SK실트론이 상장을 통해 기업가치가 재평가된 뒤에 최 회장과 SK가 지분 정리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최 회장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최 회장이 SK의 사업기회를 유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지주사 SK로서도 최 회장으로부터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뒤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최 회장의 부담을 덜고 SK실트론 보유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다.
SK실트론은 현재 기업가치가 4조~5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SK의 2021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51%의 장부가치는 6226억 원에 불과하다.
지분 100%를 기준으로 하면 SK실트론은 상장으로 기업가치가 장부가치보다 3조 원 이상 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재계에서는 SK실트론이 늦든 빠르든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 자체는 충분하다는 시선이 우세하다.
SK가 현재 18조 원 수준의 시가총액을 2025년 14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자회사의 기업가치를 높게 반영할수록 목표 달성에 유리한 만큼 SK실트론도 상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재평가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에 앞서 16일 SK실트론은 2024년까지 구미 2공장에 차세대 전력반도체용 웨이퍼로 꼽히는 실리콘카바이드(SiC)웨이퍼의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19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반도체 공급망 관련자료를 통해 미국 자회사 SK실트론CSS의 실리콘카바이드웨이퍼 생산설비 증설계획을 3년 동안 3천억 원 투자에서 5년 동안 7천억 원 투자로 확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SK실트론과 관련해 안고 있는 법률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면 SK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의 지분 정리작업이 끝난 뒤 상장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 회장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법률 리스크가 현실화한다면 당분간 SK실트론은 상장을 논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SK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우회보유를 놓고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자본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따른 문제점 등 여러 사안들을 고려한 뒤 최선의 경영적 판단을 내린 것이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지분을 인수한 만큼 어떠한 위법성도 없었다고 해명해왔다.
최 회장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SK실트론 지분 취득의 배경이나 정당성 등을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