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장비 연식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적발해 등록말소 등 조치에 나선다.
국토부는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등록 타워크레인 5905대 가운데 허위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188대를 조사해 연식정정 및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올해 초부터 검사기관의 자료와 민원·제보 등을 분석해 연식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의심되는 장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뒤 제작된 것으로 등록됐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실제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는 장비들의 제작연도를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거쳐 의심 장비 188대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연식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에 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장비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소명절차를 진행한다.
그 뒤 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후한 타워크레인 장비의 연식을 속여 등록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지차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장비를 등록말소해야 한다.
국토부는 소명절차를 따르지 않고 나중에 허위연식 등록이 확인되면 소유자의 귀책사유를 검토해 불법행위에 관해 고발조치를 하는 등 엄중히 단속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다만 타워크레인 수입일자가 제작일자로 잘못 등록되는 등 등록 당시의 행정적 오류나 소유자 착오로 연식이 잘못 기대된 사례는 제대로 된 연식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검사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허위연식 등록을 포함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