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SM상선 해운부문 각자대표이사가 앞으로 다시 추진할 기업공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기업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짐을 무겁게 짋어지고 있다.
박 대표는 사업 확장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해 SM상선의 기업가치를 입증하는 데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 박기훈 SM상선 해운부문 각자대표이사가 10월29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SM상선> |
4일 SM상선에 따르면 기업공개 철회에도 앞서 내놓은 사업 확장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SM상선 관계자는 “상장은 철회하더라도 기존에 내놓은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며 “최근 해운업황 호조로 수익이 좋기 때문에 수익을 기반으로 계획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SM상선은 기업공개를 통해 모은 자금으로 노선을 확장하고 이에 필요한 선박과 컨테이너박스 등 영업자산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SM상선은 미주서부 노선 4개와 아시아 노선 9개 등 모두 13개의 컨테이너 운송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미주 5개, 아시아 13개 등 모두 18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컨테이너 선박을 추가로 확충하고 서비스 네트워크의 확장과 유지에 필요한 컨테이너박스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약 2만4천 박스를 발주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SM상선은 당초 상장예정인 8461만550주 가운데 3384만4220주를 공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요예측에서 희망 공모가격의 최상단인 주당 2만5천 원으로 결정된다면 상장을 통해 8461억 원 가량을 조달할 수 있었다.
SM상선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 7014억 원, 영업이익 3075억 원을 냈으며 순이익은 3032억 원을 거뒀다. 2017년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3347억 원이다.
SM상선이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업계와 해운업계에서 나오는 만큼 빠듯하지만 앞서 내놓은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SM상선이 기업공개를 철회하면서 자금이 빠듯한 상황인데도 박 사장이 사업 확장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조만간 다시 추진할 기업공개에서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공개를 철회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컨테이너선박 확충 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 기업공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SM상선이 내년 상반기에 다시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선도 많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상장 예비심사에 통과한 뒤 6개월 이내에 상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SM상선은 올해 9월30일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다시 수요예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장을 다시 처음부터 추진해야 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운업황의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해운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 사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SM상선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려야 하는 셈이다.
특히 해운업계 안팎에서 해운업황이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SM상선이 지속적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것이라는 믿음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미국의 물류 대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운업계의 업황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상반기 이후에는 완만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해 상반기 이전 수준으로 갑작스럽게 운임이 급감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SM상선은 1일과 2일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당초 수요예측에서 희망 공모가격 1만8천~2만5천 원의 최상단인 2만5천 원이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이 나왔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SM상선의 수요예측 경쟁률은 고작 두 자릿수에 그쳤고 참여기관 대부분이 희망 공모가격의 하단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SM상선 관계자는 “다시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