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1-10-28 18: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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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따른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25일 국토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 위원장은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 조치가 나가야 하는데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그 특성상 효과적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심사 일정을 밝히는 이유를 두고서 "시장의 불확실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한국 1·2위 국적사의 결합인 만큼 이를 심사 중인 여러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우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심사해달라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