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에서 발주한 공공건설공사의 하청업체 대금을 100% 직접 지급한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체불 제로(Zero)도시를 목표로 시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 서울특별시 로고.
이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공공공사 계약을 할 때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서 2009년 하도급대급 직불제를 도입했고 2011년에는 공사대금이 제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있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도 개발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기준 서울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비중은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
건설업자가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중간에 정산해주는 돈인 기성금을 하수급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발주자인 서울시에 청구해 받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선지급금에 관한 자세한 거래사항을 계약내용으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달청과 협의해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에 선급금 직불 처리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급금은 공사 착공 전에 자재와 장비 대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공사 발주자가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서울시는 2022년 상반기 안에 조달청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에 선급금 직불 처리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실시로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건설현장 관계자 사이 신뢰와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하도급 혁신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