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복으로 받은 50억 원이 동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가운데 50억 원을 추징보전해 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가 대상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다.
법원은 “곽 의원이 병채씨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재산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향후 추징을 집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채씨는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퇴사하면서 성과급,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