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1-10-21 09: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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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규제를 풀고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인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로고.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면 제한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올렸다.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제한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비율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이번 규제완화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비주거비율을 줄여 주택공급을 늘리고 상가 미분양 등의 위험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으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의 제도 개선이 마무리됐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가운데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해마다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했다”며 “앞으로 주택의 적시공급을 위해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