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면서 사적 모임은 일부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된다고 18일 밝혔다.
4단계(수도권)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4명, 접종 완료자가 있다면 최대 8명이 만날 수 있다.
3단계(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허용된다.
생업시설 영업 제한도 일부 완화돼 3단계 지역 식당·카페와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전에는 10시에 문을 닫아야 했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으로 늘어난다. 기본 허용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이 더 참석할 수 있다.
무관중으로 진행하던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도 관중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로만 관람객을 구성해야 하며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르면 11월1일부터 중환자 관리에 집중하면서 일상생활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가동할 계획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