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참여연대 "한국은행 퇴직자들 특정 금융기관에 반복적으로 재취업"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10-14 17:10: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참여연대 "한국은행 퇴직자들 특정 금융기관에 반복적으로 재취업"
▲ 14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국은행 퇴직자들의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KB생명보험, 국제금융센터, 하나카드,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자금중개에 2명씩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특정 금융기관에 반복적으로 재취업하거나 한국은행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으로 쉽게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국은행 퇴직자의 취업심사를 분석한 ‘취업실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에 이뤄진 취업심사 요청은 사실상 모두 승인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심사 요청은 모두 27건이었다. 이 가운데 3건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는데 이마저도 다시 심사를 신청해 결국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특정 금융기관의 특정 직위로 반복적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대상 기간에 KB생명보험 상근감사위원,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하나카드 상근감사위원,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한국자금중개 상무(전무)이사 직위로 2명씩 간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직접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 기관의 특정 직위가 한국은행 퇴직자를 위한 자리로 마치 내정된 것처럼 돼 있다면 취업제한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한 뒤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기업·단체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 말, G7·호주와 연대해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110% 보상, 금융위ᐧ금감원 긴급대응반 구성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