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현황. <금융감독원, 윤관석 의원실 재구성> |
지난 5년 동안 간편송금으로 발생한 착오송금이 약 1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3개 회사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때 발생한 착오송금은 33억4548만 원, 1만1176건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이란 개인이 실수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다.
착오송금 규모는 2017년 2억6380만 원, 2018년 10억6127만 원, 2019년 29억4785만 원, 2020년 53억2334만 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을 모두 합치면 129억4173만 원(5만5506건)에 이른다.
올해도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착오송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간편송금을 시작한 토스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5년간 85억3785만 원(3만6450건)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현황을 집계한 카카오페이에서는 4년 동안 43억701만 원(1만8799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다.
2019년 11월 네이버파이낸셜 법인 설립을 완료한 네이버페이에서 발생한 착오송금 규모는 2년간 9686만 원(257건)으로 가장 작았다.
윤 의원은 "디지털금융이 발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착오송금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간편송금업체는 금융소비자가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착오송금과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