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체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로 등록하며 누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가 33곳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로 등록하며 누적 등록업체는 33곳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등록한 33곳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관해서도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결과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기존 P2P업체 가운데 40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을 했지만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아직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접수 및 심사도 진행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P2P금융 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