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적격 건설업체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건설업체의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업체의 참여를 막기 위해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2월부터 2억 원 이상 규모의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여부를 단속해 왔다. 현재까지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해 21개 업체에 영업정지를 내렸다.
서울시는 건설업등록기준(근무인원,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등) 미달, 자격증이나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사례, 재하도급 등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서 배제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면 등록말소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적격 건설업체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다”며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