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수집해 분석한 자료와 판례 등을 종합해 오 시장을 서면조사한 뒤 지난 24일 오 시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던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사건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과는 무관하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오 시장에게 9월15일에 서면조사 내용을 보냈고 22일에 답변을 받았다.
파이시티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 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당시 관련 문서 목록을 살펴보면 시 운수물류과장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있어 오 시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오 시장이 재직했던 당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도 재직기간의 인허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방송에서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면서 경찰수사가 시작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