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공정위, SK 계열사 신고 누락 관련 최태원에게 경고처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09-24 20:33: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계열사 신고 누락과 관련해 검찰 고발을 피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제1소회의에서 최 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누락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공정위, SK 계열사 신고 누락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에게 경고처분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 회장은 2017년과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와 계열사 3곳 등 4개 회사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전 SK 임원 정모씨가 소유한 회사로 정씨가 SK 계열사인 SK바이오랜드(현 현대바이오랜드)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해 SK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9년 4월 SK바이오랜드 임원에서 사임했다. SK그룹은 2019년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계열 편입을 신고함과 동시에 정씨 사임을 이유로 계열 제외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계열 제외조치를 했으나 2017년과 2018년 자료 누락은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법 위반행위를 놓고 검찰 고발여부를 검토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한 반면 최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번 경고처분은 올해 안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