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과 항공사가 탑승객의 신원 확인 등을 소홀히 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항공사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법 위반사례가 모두 55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탑승객의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5년 동안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한국공항공사는 탑승객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탑승객 신원 확인 관련 위반으로 건별 과태료 400만~1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운송한 사례가 10건, 보호구역 출입통제를 소홀히 한 위반사례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해물품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 항공기 보안점검 미흡 등이 각각 6건, 점검 관련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위반도 1건 있었다.
정부는 올해 7월 개정한 항공보안법을 2022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
새 항공보안법은 비행기 탑승 때 신분증 확인 등 절차 강화, 승객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