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6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관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1년 2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묵인 혐의를 두고 “안종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와 관련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수행 방해 혐의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이미 구치소에서 1년 넘게 구금돼 재구속은 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