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09-09 16: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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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승 쿠팡 대표이사가 플랫폼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창고형 마트(퀵커머스)’ 등 쿠팡의 신사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중소자영업자와 상생안 등 대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9일 이커머스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여당을 중심으로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쿠팡에도 불똥이 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수수료를 두고 자주 마찰을 일으켜왔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을 견제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7일에는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하며 쿠팡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비상대책위는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나들가게연합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 중소자영업자 관련 11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쿠팡이 강화하고 있는 창고형 마트사업이 동네 슈퍼와 마트, 편의점 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 매출의 92%가 직접 사들인 제품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마트와 같은 유통기업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플랫폼기업으로 분류돼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피하는 점을 들었다.
비상대책위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창고형 마트와 식자재 납품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할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신규 대기업 진입 금지,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 확장 자제나 사업 철수 등의 합의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골목상권의 투쟁대상이 과거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쿠팡 등 이커머스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커머스기업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최근 7년 동안의 유통업체 매출 추이를 보면 오프라인은 정체된 반면 온라인은 매년 두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다.
강 대표는 중소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급하게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쿠팡의 창고형 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 대상에 포함된다면 거리제한이나 의무휴업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쿠팡의 급격한 성장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다.
쿠팡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소상공인 상품 매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810%가량 증가하는 등 중소자영업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낮은 진입장벽을 비롯해 브랜드 인지도와 기업규모에 차별 없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히려 골목상권을 살리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쿠팡의 상생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대표이사의 총수 지정 여부를 앞두고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폭의 할인혜택을 주는 ‘쿠팡이츠딜’ 서비스를 내놓으며 상생하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강 대표는 9월3일 쿠팡 리더십 타운홀 미팅에서 “상반기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유치한 직접투자의 43%를 쿠팡이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물류센터에 투자하고 5천 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며 동반성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 쿠팡이츠 마트 모바일 화면.
강 대표는 향후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될 상황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표는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이면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정관계에 넓은 인적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2020년 10월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로 영입된 뒤 입지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쿠팡의 ‘정책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2014년 쿠팡의 법률자문을 맡아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재판에서 승소하는 등 이미 쿠팡의 정책 리스크를 해소한 경험이 있다.
쿠팡은 현재 골목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와 배송기사들의 처우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7월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상품 판매자의 저작권을 탈취한다고 판단해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각종 정책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쿠팡은 이미 다양한 정책규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은 올해 2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등이 미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법률안들이 법제화되고 시행되면 쿠팡의 핵심 비즈니스에 역량이 집중되지 못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