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영업종료 여부를 7일 전까지 고객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신고 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열어 신고 관련 주요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기한인 9월24일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의 신고준비를 지원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설명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거래업을 종료할 사업자는 늦어도 9월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월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해야 하며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동안 전담창구를 마련해 진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영업 종료 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에 관해서는 최대 3개월 동안 신고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객 예치금 분리관리와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상 준수조치에 관해서도 점검한다. 신고 수리된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금세탁 방지의무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이 약 3주 밖에 남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