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한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투쟁명령에 따라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한 대한항공 조종사 21명이 16일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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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가방에 부착한 스티커. |
위원회에서 스티커 부착이 1회 적발된 조종사는 견책, 2회 적발된 조종사는 비행정지 일주일 처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구체적 징계수위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종사 개인에게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가방에 조 회장과 대한항공에 대해 부정적 내용이 담긴 글귀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했다.
대한항공은 스티커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규남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하고 조종사 21명을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대한항공이 낸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9일 동안 3차례 투표마감을 연기한 끝에 2월에 임금협상 결렬에 대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대한항공은 이 과정에서 새노조 조합원들의 투표자 명부가 빠져 있어 투표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에게 추가 소명자료를 30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17일 임금협상을 재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