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연금보험료 부담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민연금공단은 3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분부터 9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조치를 12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험료를 미납했어도 별도의 신청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12월분까지 납부예외가 연장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했을 때 사용자의 신청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추어 납부하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됐을 때 가능하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납부예외기간의 연금보험료는 추후에 납부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