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가 처음 선정됐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등 주요 대부업체들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저신용자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제도를 도입했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곳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해 은행 차입 허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총자산한도 12배로 완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월15일까지 대부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첫 선정에 나섰다. 신청서를 낸 21곳 모두 6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위규사항이 없고 요건을 충족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선정 이후에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또는 신청시점 대비 금액 90% 이상 유지 등 요건을 부과해 반기별로 점검한다. 두 차례 점검 기준에 못미치면 선정을 취소한다.
또 2월과 8월 반기별로 신청 수요를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제도가 시장에 안착해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