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1-08-24 1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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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로펌을 선임했다.
제약바이오회사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 지식재산권(IP)의 보호를 글로벌 로펌 ‘퀸엠마뉴엘’에 맡겼다고 24일 밝혔다.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메디톡스는 퀸엠마뉴엘이 메디톡스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퀸엠마뉴엘은 삼성-애플, 삼성-화웨이 사이의 국제적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소송결과를 끌어냈으며 중국의 보험회사가 미래에셋을 상대로 낸 미국 소송에서도 미래에셋의 승소를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근 승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통해 메디톡스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이 명확해졌다”며 “메디톡스는 지적자산권을 침해해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며 세계적 로펌 퀸엠마뉴엘의 선임을 계기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행보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존 퀸 퀸엠마뉴엘 창립자는 “퀸엠마뉴엘이 메디톡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로펌으로 선임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퀸엠마뉴엘은 메디톡스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침해 당사자로부터 메디톡스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어활동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