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열린 정 의원의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정정순 의원이 8월2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수수한 돈이 모두 4천만 원을 넘고 고발인들의 자수, 고발을 무마하려 했다”며 “검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보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기존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정 의원은 2020년 3월 21대 총선거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와 1천627만 원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2020년 10월29일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11월3일 청주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정 의원은 구속됐다. 그러나 2021년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결과가 당선무효에 해당하지만 정 의원이 항소한다면 결과 확정까지 의원직은 유지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처리된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소속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는 “생각해 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