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 등의 속행 공판에서 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2021년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아직 끝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앞서 7월29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12일 재판에서 보석 심문 등을 진행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12일 재판에서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당뇨 등 질환이 있고 구속된 뒤 체중이 10Kg 넘게 감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며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업집단의 총수일가라는 이유만으로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주요 임직원 증인심문은 이미 끝났고 나머지 증인도 가까운 시일 안에 심문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지시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사업 추진과 부실 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회사 돈 2200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