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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노조, 회사와 평사원협의회노조 교섭중지 가처분신청 [단독]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8-18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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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노조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사이 법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에 따르면 17일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와 교섭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삼성화재노조, 회사와 평사원협의회노조 교섭중지 가처분신청 [단독]
▲ 삼성화재 본사 머릿돌.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는 20일 열리는 공판에 보조참가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요청을 받았다.

교섭중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와 삼성화재가 진행하고 있는 2021년 임금협상은 중지된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놓은 단체협약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앞서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인정받아 6월 삼성화재에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요구했다.

삼성화재가 임금협상은 가능하나 단체협약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자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는 단체협약 거부가 부당하다며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파업권 확보를 위해 8월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공문을 발송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뒤 2주가량 조정기간을 거치면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화재 노조가 제기한 교섭중지 가처분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교섭이 중지되는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의 법적 이익과 교섭권을 얻지 못하는 삼성화재 노조의 법적 이익을 비교했을 때 삼성화재 노조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는 시선이 있다. 

삼성화재 노조는 7월20일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조는 설립 과정에서부터 삼성화재 노조와 대립각을 세웠다.

삼성화재 노조는 평사원협의회가 노조 전환을 추진하자 3월26일 노동청에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과 홍광흠 평사원협의회노조 회장을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혐의로 고소했다.

삼성화재 노조는 노동청에 ‘노조의 필수요건인 간부들의 자주성이 결여된 조직’이라며 노조 설립을 놓고 이의제기도 신청했다.  

평사원협의회 노조도 3월31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삼성화재와 삼성화재 노조를 고소했다. 삼성화재 노조가 3월25일 산별노조 설립을 통해 평사원협의회 노조의 교섭권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에는 현재 삼성화재 노조,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산별노조인 금속일반노조 삼성화재지회 등 세 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삼성화재 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조직으로 지난해 3월 설립됐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는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가 올해 4월 노조로 전환한 조직이다.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는 삼성그룹의 무노조원칙에 따라 1987년 노조설립 대신 임금·단체 협상 권리를 인정받아 출범한 조직이다. 

금속일반노조 삼성화재지회는 올해 3월 말경 설립됐다. 삼성화재 노조 소속 조합원 일부가 나와 금속노련 산하 조직으로 설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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