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놓고 특혜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박 장관은 10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며 “가석방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등이 법무부를 향해 가석방 심사 기준까지 낮춰가며 특혜를 줬다고 비판한 데 반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며 “특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에 주목하는 만큼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7월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했다.
국내 교정시설 상황을 놓고도 부연 설명을 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며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해제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요건에 사회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취업제한 해제는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