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따라 200억여 원을 고객들에게 환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1월부터 2월2일까지 판매된 3만~4만여 대에 대해 개별소비세 환급에 따른 차액으로 모두 200여억 원을 차주에게 지급했다. 현대차가 110여억 원, 기아차가 90여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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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고객들은 모델별로 20만~210만 원을 돌려받았다.
정부가 2월3일 지난해 12월 말에 종료된 개별소비세 인하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1월부터 2월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별소비세 세액 차이가 발생해 자동차회사는 해당 고객에 이를 환급해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2월22일부터 국내 자동차회사 가운데 가장 먼저 개별소비세 환급에 나섰다.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도 고객별로 20만~100여만 원 수준의 개별소비세 환급을 통해 모두50억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수입차의 경우 일부 회사들이 환급 불가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애초의 환급불가 입장을 바꿔 1월 구매고객 전원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