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부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 2021-9호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건수. <금융감독원> |
최근 정부의 긴급 자금대출 및 특별 보증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발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건수는 2020년 9월 272건에서 2021년 7월 1~9일 2372건으로 8.7배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8월 이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등에 따라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출사기 문자의 수법은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안내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하는 방식이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같은 문자를 무작위 대량발송하며 안내된 번호로 연결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로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페이지 주소(URL)을 절대 누르지 말고 피해금을 송금했다면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명의도용 계좌·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은 사기수법과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사기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