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1-07-23 17: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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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이 2022년부터 본인확인에 안면인식기술을 도입한다.
DGB대구은행은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금융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안면인식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 로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를 최장 4년 동안 인가·영업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로부터 유예 및 면제해주는 제도다.
DGB대구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것은 기존 대면 금융거래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필수로 제시해야했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안면인식 기술로 대체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2022년 상반기부터 도입된다.
DGB대구은행 고객은 QR코드 촬영을 통해 ‘IM뱅크’앱에 로그인 하고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사진 촬영으로 실명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은행 전산시스템은 고객의 사진을 기존 신분증과 비교 검증하고 신분증의 진위 확인도 진행한다.
이 서비스는 DGB대구은행의 IT R&D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도입됐다고 DGB대구은행은 설명했다.
IT R&D센터는 불완전판매 자동점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을 활용한 소상공인 매출 분석, 부동산 담보대출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 분석해 지속적 금융혁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상담직원이 한 번 더 육안으로 고객을 중복 확인한다”며 “실명확인 금융거래를 위해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한편 병원 입원 등으로 직접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로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해 금융편의를 돕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