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재무 건전성 악화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을 요구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한 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MG손해보험은 경영개선계획을 8월 말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의 이번 조치는 MG손해보험이 5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4등급 이하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종합등급 4등급 이하면 보험업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대상이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조치를 내림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다.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나뉘며 가장 약한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단계에서도 임직원 징계, 신규업무 진출 제한 등의 규제가 따를 수 있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대체투자 손실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급감과 함께 손해율 상승으로 순손실 1005억 원을 냈다. 적자전환하면서 지급여력(RBC)비율은 135.2%로 낮아졌다.
올해 1분기에도 순손실 196억 원을 내면서 지급여력비율은 108.8%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밑도는 동시에 53개 보험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분기에도 가까스로 100%선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MG손해보험은 8월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MG손해보험은 2018년 3월 지급여력비율이 83.9%까지 떨어지면서 그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MG손해보험은 지속적으로 자본확충을 추진했지만 유상증자 계획이 실패하면서 같은해 10월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후에도 자본확충을 추진했지만 계속 미뤄지면서 2019년 6월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