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당한 전남지역 3개 군 및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전라남도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등이다.
읍면동 단위로 지정된 곳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 등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와 정부의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당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구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