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KB국민은행 인사담당자가 2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13일 영업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KB국민은행 인사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팀장이 총괄 심사위원이었지만 정해진 권한을 벗어나 채용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오 전 팀장은 2015년 KB국민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에서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명목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차 면접 전형에서는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하게 합격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전 팀장의 부정채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심을 선고했다.
이에 오 전 팀장은 사실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오 전 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전 팀장과 함께 기소된 은행 관계자들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KB국민은행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