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감면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농어촌공사 소유 부동산에 관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동결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촌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내고 있는 근로자수 10명 미만 소상공인과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회사 가운데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월임대료의 50%를 감면하고 다음 차수 1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한다.
업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이나 방문으로 임시휴업에 들어간 때에는 해당기간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해준다.
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74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23억65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