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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분쟁조정에 투자자 불만 커져, 금감원 제도개편에 힘실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7-06 1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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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등 대규모 환매중단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투자금 전액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두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은 만큼 분쟁조정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금융당국과 국회 차원의 노력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사모펀드 분쟁조정에 투자자 불만 커져, 금감원 제도개편에 힘실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6일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연달아 발생한 사모펀드 손실사태를 두고 금감원 분쟁조정 방식에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 등 단체행동이 계획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융회사의 사모펀드 손실 배상비율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장기간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최근 IBK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등 잘못을 인정해 대표사례자 2명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 뒤 투자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기업은행 이사회가 분쟁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일부 투자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펀드에 투자한 원금 전액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은행 라임펀드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도 배상비율이 55~60% 수준인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우리은행이 한국투자증권 사례와 같이 원금 100%를 자발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환매중단 등 부실이 발생한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선제적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내놓았다.

사모펀드 판매사들은 한국투자증권이 객관적 기준없이 전액배상을 결정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투자자 책임원칙이 훼손되고 나아가서는 사모펀드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7월부터 하나은행과 BNK부산은행, 대신증권 등 다른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결과와 관계없이 원금 전액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갈수록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계기로 분쟁조정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분쟁조정 방식은 소비자들에 신뢰를 얻기 어렵고 금융회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비슷한 사태가 재발했을 때 소비자 반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현재 권고에 그치는 수준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나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신한금융투자와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가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안이 나온 뒤 수락기한을 연장하고 뒤늦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후속조치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배상비율 산정에 관련한 근거도 확실하게 공개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투자자단체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 분쟁조정은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과정과 비율,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묻고 분쟁조정 뒤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 방식은 몇 건의 대표사례를 두고 논의해 배상비율을 정한 뒤 금융회사가 이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투자자들과 배상비율을 협상해 배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회사들이 협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고 대표사례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투자자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이 더 진행되면서 투자자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국회가 금감원 분쟁조정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쟁조정제도 문제점을 고려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았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입법 논의에 더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도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 법안을 두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 확보를 위해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당국에서도 법안 통과에 대비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노력에 더 힘을 실을 공산이 크다.

금감원 분쟁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투자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갖춘다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 투자자단체는 성명서에서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제도는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배상비율 산정 과정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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