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1일 본회의을 열어 소급적용 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48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게 되면 국가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와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소급적용 기간은 법안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로 제한됐다. 그 이전 과거 손실분은 ‘피해 지원’ 형태로 일부 보전하기로 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월28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손실보상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하고 완전한 보상을 주장해 왔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이 처음 시행된 2020년 8월16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도 손실보상법을 단독 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