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놓고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일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다”고 적었다.
그는 “자치경찰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는 경찰 창설 뒤 76년 만의 변화다.
경찰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9일 국회를 통과한 뒤 2021년 1월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 6월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