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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선정에 크라우드펀딩 실적 중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2-23 1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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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주선 실적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선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가 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 설명회’에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크라우드펀딩 주선 실적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선정에 크라우드펀딩 실적 중시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크라우드펀딩은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온라인으로 모집한 자금을 스타트업 (신생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을 말한다.

정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스타트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새로운 금융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3조 원 미만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 인수합병, 회사채 발행 등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는다.

정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KDB산업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에서 조성하는 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도 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선정되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사후평가를 계속 받아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중간평가에서 미흡한 실적을 내면 특화 증권사 지정이 바뀔 수도 있다.

정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주식과 채권 발행 등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비중은 전체의 10% 미만”이라며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늘리려면 우수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8일부터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신청을 받고 있다. 선정되는 증권사는 5곳 안팎이며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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