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함께 제기한 반독점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과 폴리티코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소송을 기각했다.
제임스 보즈버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주장이 법률적 논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보즈버그 판사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30일 안에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줬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이 사진 중심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과 메신저 왓츠앱을 인수한 것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한 주정부의 반독점소송을 놓고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연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페이스북은 “앞으로도 공정하게 경쟁하고 페이스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기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