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가 집단으로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거래소들이 정부나 은행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들이 9월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헌법소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시선이 있다.
▲ (왼쪽부터)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로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았다는 확인서 등을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하고 신고절차를 마쳐야만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금세탁사고 연루 가능성 등에 부담을 느끼는 은행들은 가상화폐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꺼리고 있다. 최근에서야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시작했다. 다른 거래소는 별다른 소식이 없다.
이에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부작위(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행위를 하지 않음)'를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검증기준을 정하는 등 전면에 나서야 하지만 민간에게 해당 업무를 떠맡기고 일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을 거절하는 것이 아닌 별다른 사유 없이 검증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어긋난다고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