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2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에서 "조합원님의 개인(신용)정보가 중앙회에서 단위신협으로 유출된 사고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신협중앙회 본관 전경.
2019년 1월 신협중앙회 지역본부 소속 순회감독역이던 A씨는 단위신협의 상임감사로 내정돼 자리를 옮기는 상황에서 업무 파일을 조합 메일로 전송했다. 지역본부에서 퇴직해 단위신협 상임감사로 재취업하면서 새 컴퓨터가 생겼는데 A씨는 자신이 메일로 보낸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이용해 컴퓨터로 옮겼다.
이때 조합원 1만630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망으로 반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 휴대전화, 직장 전화, 자택 주소, 직장 주소, 거주지 주소, 계좌번호, 대출금액, 금리, 체크카드 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계좌 비밀번호는 처음부터 유출 정보에 들어있지 않았다.
신협은 지난해 7월 내부 검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A씨에게 USB 행방을 물었으나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4월 면직이 최종 확정됐으며 신협은 A씨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항목은 조합원별로 차이가 있다. 신협 이용자는 신협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협은 현재까지 접수된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없지만 스미싱 또는 보이스피싱 등을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신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제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및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