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남순 성정 회장(오른쪽 첫번째)과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오른쪽 두번째)이 24일 오후 성정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맺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회생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중견 건설회사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품에 안았다.
성정과 이스타항공은 2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김유상,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형남순 성정 회장과 형동훈 성정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맺었다.
성정은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인수대금은 약 1100억 원이다. 성정은 계약금으로 110억 원을 지급했고 잔금은 유상증자를 시행할 때 치러진다.
투자 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을 5년 동안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고자 복직 여부는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으로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활용 방안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7월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한다.
이르면 7월 유상증자를 시행해 자금을 확보하고 8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인수대금은 부채 상환에 쓰인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800억 원정도,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 원정도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800억 원을 공익채권 상환에 쓰고 나머지 300억 원은 항공기 리스사, 정유사, 카드사 등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데 사용한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9월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해 매각을 추진한 뒤로 1년9개월 만에 새 주인을 맞았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다.
쌍방울그룹이 본입찰에 단독 참여해 성정보다 높은 인수금액을 제시했지만 성정이 쌍방울그룹과 동일한 인수금액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