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전 대표이사 회장이 국회의원 불법후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9일 KT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황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이 같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황 전 KT 회장 등 KT 고위급 전·현직 임원 7명은 2014년부터 비자금을 조성해 그 가운데 4억3790만 원을 19대와 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회장 등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약 11억5천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금액은 의원 1명당 수백만 원대였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에게는 최대 1천만 원대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다. 개인의 후원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황 전 회장은 2014년 1월 KT 회장에 올랐고 2017년 연임에 성공하며 모두 6년 동안 KT를 이끌었다.
검찰은 2019년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KT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벌였지만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
검찰은 앞서 4일
구현모 사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다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