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1-06-08 1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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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재현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 원을 선고하고 1조4329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검찰이 8일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또 옵티머스자산운용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 징역 25년과 3조4281억 원의 벌금을,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인 윤석호씨에게는 징역 20년과 1조1722억 원의 추징 명령을 각각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행각에 놀랐고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며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2020년 5월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관련해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지니고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호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문건은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옵티머스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저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옵티머스펀드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호도하려는 김 대표 의도에 따라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이 최초 설정한 프레임대로만 수사하다 보니 왜곡된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로 기소된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와 브로커 정모씨가 기획하고 증권사와 은행이 가담해 묵인한 가운데 사기를 저질렀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통감한다"면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범위를 넘어 모든 것을 떠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