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주택금융공사, 연금 수급권 보호 위해 '신탁방식 주택연금' 내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6-08 17:39: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연금 수급권 보호 위해 '신탁방식 주택연금' 내놔
▲ 주택금융공사 로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주택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해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수탁자로서 주택의 명의(소유권)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 및 해당 주택을 거주, 사용, 수익 등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배우자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소유권 이전, 자녀 동의 등 별도 절차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 가능 △가입 및 승계 때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 크게 감소 등 측면에서 기존 방식인 저당권 방식보다 유리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가입할 때 신탁방식은 물론 기존의 저당권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연금 전용통장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로 가입자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는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돼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됐다”며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 및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