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투자자 적합성평가 운영지침 마련, 비대면평가도 활용 가능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6-02 16:09: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회사가 투자자 적합성평가를 비대면으로 평가한 경우 다시 대면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자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투자자 적합성평가(투자자 성향평가)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를 말한다.
 
금융위 투자자 적합성평가 운영지침 마련, 비대면평가도 활용 가능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적합성평가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제기돼 기존 판매관행을 개선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적합성평가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기 위한 절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법 시행 후 제도안착을 위해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적합성평가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사례가 제기돼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비대면으로 미리 작성한 평가결과를 대면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때 또다시 대면평가를 실시해 금융상품 거래시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부터 금융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평가 결과를 받았을 때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비대면 거래 때 대면 투자자성향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더해 금융상품 권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결과를 알기 전에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정보 변경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정보에 오류가 있어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당일 변경을 불허하고 이에 기초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일 평가 가능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자체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 및 유지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이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