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투자자 적합성평가를 비대면으로 평가한 경우 다시 대면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자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투자자 적합성평가(투자자 성향평가)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적합성평가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제기돼 기존 판매관행을 개선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적합성평가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기 위한 절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법 시행 후 제도안착을 위해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적합성평가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사례가 제기돼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비대면으로 미리 작성한 평가결과를 대면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때 또다시 대면평가를 실시해 금융상품 거래시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부터 금융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평가 결과를 받았을 때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비대면 거래 때 대면 투자자성향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더해 금융상품 권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결과를 알기 전에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정보 변경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정보에 오류가 있어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당일 변경을 불허하고 이에 기초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일 평가 가능횟수는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자체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 및 유지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지도를 예고하고 이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