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급여 보장 확대하고 비급여 보장 합리화한 4세대 실손보험 7월 시행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5-30 16:55: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급여 보장 확대하고 비급여 보장 합리화한 4세대 실손보험 7월 시행
▲ 4세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급여항목 보장은 확대하되 비급여 과잉의료를 방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4세대 실손보험이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해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실손보험 상품구조가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된다. 

필수치료인 급여 관련 보장은 확대해 실손보험의 실효성을 높인다.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부질환을 보장하도록 했다

선택사항인 비급여 관련 보험료는 의료이용에 따라 할인하거나 할증해 가입자 사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설명을 강화하고 도수치료 등 과잉의료 논란 항목은 보장을 합리화한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항목이 10~20%에서 20%로, 비급여항목이 20~30%에서 30%로 높아졌다. 통원 공제금액은 최소 1~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의료이용량이 줄어 기존 실손보험(1~3세대)보다 보험료가 10~70%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표준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원과 분쟁 등을 막기 위해 약관을 명확히 한다. 병원으로부터 지인할인 등 의료비를 할인받았을 때 할인된 금액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외모개선 목적의 비급여 양악수술, 흉터 제거술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약관에 명시한다.

이 외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권리·의무 변경사항도 표준약관에 반영된다. 중대사유 계약해지 요건은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6월17일까지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접수한 의견을 검토해 7월1일부터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힌다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