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0분 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7일 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냈다.
26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 감정 대립이 격화하며 회의가 파행했다. 보고서 채택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예우 의혹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 기한까지 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재송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만약 국회에서 인사청문요청안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